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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인코포레이티드, 배리 딜러 측과 의결권 합의 체결…초과 의결권 비례 투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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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인코포레이티드(PEOPLE INC, NASDAQ:PPLI)가 최대주주 일가인 배리 딜러(Barry Diller), 알렉산더 폰 퓌르스텐베르크(Alexander von Furstenberg), 디안 폰 퓌르스텐베르크(Diane von Furstenberg)(이하 딜러 측)와 의결권 합의(Voting Agreement)를 체결했다. 회사는 이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2026년 6월 22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했다.

합의서 체결일 기준 딜러 측은 피플 인코포레이티드의 보통주 88만 9,947주와 클래스 B 보통주 578만 9,499주를 실질 소유하고 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딜러 측이 보유한 의결권 주식이 전체 의결권의 48.5%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Excess Voting Securities)에 대해서는 다른 주주들의 투표 결과와 동일한 비율로 의결권을 행사(비례 투표)해야 한다.

다만 클래스 B 보통주 또는 보통주의 별도 클래스 투표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단, 클래스 B 보통주 별도 투표의 경우 딜러 그룹이 클래스 B 보통주의 50.1%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보통주 별도 투표의 경우 보통주 지분(클래스 B 전환분 제외)이 48.5%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딜러 측은 독립위원회(Independent Committee)의 권고에 따라 이사회가 지시하지 않는 한 주주총회를 대체하는 서면 동의 조치를 개시하거나 참여할 수 없다.

본 합의는 회사와 딜러 측의 상호 합의에 의해 종료될 수 있으나, 이 경우 이사회의 독립위원회 사전 승인이 필수적이다. 또한 딜러 그룹의 합산 의결권 지분이 30%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경영권 변동(Change of Control)이 발생할 경우 합의는 자동으로 종료된다. 합의서의 수정 및 변경 역시 독립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거쳐 서면으로만 가능하다.

피플 인코포레이티드는 델라웨어 법인으로 등록된 기업이다. 이번 합의서 체결에는 켄달 핸들러(Kendall Handler) 수석 부사장 겸 최고법률책임자 겸 서기(Executive Vice President, Chief Legal Officer & Secretary)가 회사 대표로 서명했다.

#피플인코포레이티드 #PPLI #배리딜러 #의결권합의

※ 본 보고서는 AI가 생성한 참고 자료로, 번역 과정 및 기사 작성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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