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셉트 테라퓨틱스(CORT), 미국 법무부의 개입 거부 통지 수령
News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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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21:24
코셉트 테라퓨틱스(CORT, CORCEPT THERAPEUTICS INC )는 미국 법무부의 개입 거부 통지를 수령했다.
3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 5월 19일, 코셉트 테라퓨틱스는 미국 법무부가 회사에 대해 제기된 민사 퀴탐 소송에 대한 개입 거부 통지서를 제출했다.
해당 소송은 2017년 2월, 뉴저지 지방법원에서 회사의 전 직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사건명은 U.S. et al. ex rel. Stephen Elliott v. Corcept Therapeutics, Inc., No. 17-CV-1303 (SRC) (D.N.J.)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2021년 11월에 회사에 대한 기록 소환장을 발부하였으며, 이는 Korlym®의 판매 및 홍보, Korlym을 처방하거나 추천하는 의료 전문가와의 관계 및 지급, Korlym에 대한 사전 승인 및 환급과 관련된 정보를 요청한 것이다.회사는 이에 대해 전면적으로 응답했다.
법무부의 통지서는 법무부, 캘리포니아 보험국 및 명시된 원고 주들이 모두 원고의 소송에 개입하지 않기로 결정했음을 나타낸다.2026년 6월 2일, 원고는 회사에 수정된 고소장을 송달하였다.회사는 원고의 모든 주장에 대해 강력히 방어할 계획이다.
회사는 이 보고서의 날짜 이후 정보, 사건 또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미래 예측 진술을 공개적으로 수정하거나 업데이트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1934년 증권 거래법의 요구에 따라, 등록자는 이 보고서를 서명할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해 적법하게 서명되었음을 확인한다.
※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투자 공시팀 [email protected]
#OP천국
3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 5월 19일, 코셉트 테라퓨틱스는 미국 법무부가 회사에 대해 제기된 민사 퀴탐 소송에 대한 개입 거부 통지서를 제출했다.
해당 소송은 2017년 2월, 뉴저지 지방법원에서 회사의 전 직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사건명은 U.S. et al. ex rel. Stephen Elliott v. Corcept Therapeutics, Inc., No. 17-CV-1303 (SRC) (D.N.J.)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2021년 11월에 회사에 대한 기록 소환장을 발부하였으며, 이는 Korlym®의 판매 및 홍보, Korlym을 처방하거나 추천하는 의료 전문가와의 관계 및 지급, Korlym에 대한 사전 승인 및 환급과 관련된 정보를 요청한 것이다.회사는 이에 대해 전면적으로 응답했다.
법무부의 통지서는 법무부, 캘리포니아 보험국 및 명시된 원고 주들이 모두 원고의 소송에 개입하지 않기로 결정했음을 나타낸다.2026년 6월 2일, 원고는 회사에 수정된 고소장을 송달하였다.회사는 원고의 모든 주장에 대해 강력히 방어할 계획이다.
회사는 이 보고서의 날짜 이후 정보, 사건 또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미래 예측 진술을 공개적으로 수정하거나 업데이트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1934년 증권 거래법의 요구에 따라, 등록자는 이 보고서를 서명할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해 적법하게 서명되었음을 확인한다.
※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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