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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QS텔(IQST), 클로백 정책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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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QS텔(IQST, iQSTEL Inc )은 클로백 정책을 채택했다.

23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IQS텔의 이사회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클로백 정책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다.이 정책은 회계 재작성 발생 시 특정 인센티브 보상의 회수를 규정하고 있다.

이 정책은 1934년 증권 거래법 제10D조 및 나스닥 상장 규칙 5608에 부합하도록 설계됐다.

정의에 따르면, '회계 재작성'은 회사의 재무제표가 증권법에 따른 재무 보고 요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발생하는 회계 재작성이다.

'클로백 기간'은 회계 재작성을 준비해야 하는 날짜 이전의 세 회계 연도를 포함하며, '잘못 지급된 보상'은 회계 재작성으로 인해 초과 지급된 인센티브 보상을 의미한다.

이 정책은 임원들이 인센티브 기반 보상을 받을 때 적용되며, 회계 재작성 시 잘못 지급된 보상을 회수해야 한다.

이사회는 회수 방법과 시기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현금 또는 주식 기반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받거나, 이전 보상을 취소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회수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이사회가 하며,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문서화하고 나스닥에 제출해야 한다.

이 정책은 임원들에게 잘못 지급된 보상에 대한 면책을 제공하지 않으며, 모든 관련 법률 및 계약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이 정책은 2023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며, 이 정책의 조건은 해당 날짜 이후에 지급된 모든 인센티브 기반 보상에 적용된다.이 정책은 이사회에 의해 수정, 보완, 또는 폐지될 수 있다.



※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원문URL(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1527702/000166357726000112/0001663577-26-000112-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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