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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렐라 와인버그 파트너스(PWP), 100% 지분 인수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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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렐라 와인버그 파트너스(PWP, Perella Weinberg Partners )는 100% 지분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13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 4월 13일, 페렐라 와인버그 파트너스(이하 '회사')는 영국 및 웨일즈 법에 따라 조직된 유한책임파트너십의 100% 지분을 인수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인수와 관련하여 회사는 지분 매각자(이하 '판매자')에게 매입 대가의 일부로서 주당 0.0001달러의 액면가를 가진 클래스 A 보통주(이하 '보통주')를 발행하기로 합의했다.

인수의 마감은 필요한 규제 승인 수령을 포함한 관례적인 마감 조건에 따라 이루어질 예정이며, 올해 하반기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보통주 발행은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다.

첫째, 마감 시점에 발행될 1,127,529주의 보통주; 둘째, 마감 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념일에 각각 발행될 2,255,058주의 추가 보통주로, 특정 상황에서 몰수될 수 있다; 셋째, 특정 고객 계약에서 수령한 수수료에 기반한 조건부 대가로, 일부는 특정 측정 기간 동안 보통주의 거래량 가중 평균 가격에 따라 계산된 보통주로 지급될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보통주는 1933년 증권법(이하 '증권법') 제4(a)(2)조에 따른 등록 면제 조항을 근거로 하여 등록되지 않으며, 회사는 발행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모집이나 광고를 하지 않았다.

발행 시, 해당 증권은 증권법 제144조의 의미에 따라 '제한된 증권'으로 간주되며, 등록이나 증권법 및 해당 주의 증권법의 등록 요건에 대한 적용 가능한 면제 없이 제공되거나 판매될 수 없다.

판매자에 의한 증권의 재판매는 회사가 제출하기로 합의한 등록 명세서(또는 등록 명세서의 보충)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1934년 증권거래법의 요구 사항에 따라, 등록자는 아래 서명된 자에 의해 이 보고서가 적법하게 서명되었음을 확인한다.



※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원문URL(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1777835/000177783526000034/0001777835-26-000034-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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